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~20%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
[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, 시행령 제 13조]
설립자본금 | 10억 미만 | 10억 . 50억 | 50억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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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자본금 : 요구지분율 | 10억 미만 : 20% | 10억 . 50억 : 15% | 50억원 이상 : 10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