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~20%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[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, 시행령 제 13조]
설립요건
설립목적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
설립조건연구개발특구(대덕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) 및 강소특구(김해, 진주, 창원, 포항, 안산, 청주) 내 본사설립이 완료된 기업
설립주체공공연구기관,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, 신기술창업전문회사(공공연구기관 주식 50% 이상),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
설립자본금설립 자본금 설립주체가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~20% 이상을 보유
번호, 구분, 제목, 첨부, 등록일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표
설립자본금
10억 미만
10억 . 50억
50억원 이상
설립자본금 : 요구지분율
10억 미만 : 20%
10억 . 50억 : 15%
50억원 이상 : 10%
설립절차
설립혜택
국세(법인세 3년간 100% 감면) / 지방세(재산세 최대 7년간 100% 감면, 취득세 면제)
※ 특구별 시세·도세·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
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
첨단기술기업이란?
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, 정보통신기술 . 생명공학기술 .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 .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[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, 시행령 12조의 3]
지정요건
지정조건연구개발특구(대덕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) 및 강소특구(김해, 진주, 창원, 포항, 안산, 청주) 내 입주절차가 완료된 기업
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[산업발전법]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,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. 판매하는 기업
매출액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30% 이상
연구개발비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이 5% 이상
신청절차
※ 신청 전,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필요
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, 만료 전 재지정 신청을 해야함.
설립혜택
국세(법인세 3년간 100% 감면) / 지방세(재산세 최대 7년간 100% 감면, 취득세 면제)